기초연금 자가진단 및 기초연금 정보

정부가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을 동시에 인상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액이 늘어났고, 선정기준 완화로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하여, 2024년 33만 4,810원에서 2025년 34만 2,5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36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부부 모두 수급 시에는 각각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된다. 따라서 부부가구의 경우 1인당 월 27만 4,008원씩 합산 54만 8,016원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 대폭 완화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7% 인상되어 단독 가구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2024년 대비 단독 가구 15만 원, 부부 가구 24만 원이 인상된 것으로, 재산 기준으로는 단독 가구 약 4,500만 원, 부부 가구 약 7,200만 원의 증가 효과를 가진다.

이로 인해 약 30만 명의 어르신이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었다.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건물 4.1%, 토지 0.9%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해보기

2025년 기준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5가지 질문으로 30초 확인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질문 1 / 5
1
답변을 선택해주세요
분석 중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지원 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비례하여 감액된다. 감액된 경우에도 최소 월 10만 원 이상은 보장되므로,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제도 개선 사항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mohw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선 후에는 수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관리된다.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되며,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된다. 승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연금이 지급된다.

주의사항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복지제도를 놓치지 않고 잘 챙겨서 신청해야 한다.

아파트 시세가 10억이어도 공시가격은 그보다 낮고 부채가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더 적어지며 그 외 재산, 소득이 별로 없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시세가 높다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꼭 기초연금을 신청해봐야 한다.

보건복지부 진영주 연금정책관은 "새로 65세가 된 어르신과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등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3165
  • 복지로: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