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 구매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연간 최대 38만원, 2인 이상 가구는 연간 최대 6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로 정확한 지원금액을 확인하세요.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계산기
※ 실제 지원금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거주하는 가구원
근로·사업·재산소득 등 모든 소득 포함
해당사항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중복 가능)
연간 예상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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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자격 조건 완벽 가이드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전기·가스·등유·LPG·연탄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차상위계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
|---|---|
| 1인 가구 | 222만원 이하 |
| 2인 가구 | 368만원 이하 |
| 3인 가구 | 473만원 이하 |
| 4인 이상 | 575만원 이하 |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에너지 바우처는 가구원 수와 취약계층 포함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여름철(7~9월)과 겨울철(11~3월) 두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며, 2025년 기준 최대 6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구성 | 여름(3개월) | 겨울(5개월) | 연간 합계 |
|---|---|---|---|
| 1인 가구 | 14.3만원 | 23.8만원 | 38.1만원 |
| 2인 이상 (일반) | 19.0만원 | 31.7만원 | 50.7만원 |
| 2인 이상 (취약) | 25.6만원 | 42.7만원 | 68.3만원 |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임신부: 임신 확인서 제출자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신청 방법 및 기간
에너지 바우처는 매년 5월~6월에 신청받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취약계층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복지로: www.bokjiro.go.kr
• 한국에너지공단: 1600-31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사용 방법
에너지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면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자동으로 차감되며, 등유·LPG·연탄은 지정 판매점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지정 판매점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는 에너지 구매 용도로만 사용 가능
- 현금 전환이나 타인 양도 불가
- 여름·겨울 시즌별 사용 기한 준수
- 미사용 금액은 다음 시즌으로 이월 불가
- 전입·사망 등으로 자격 변동 시 바우처 정지
지급 일정
여름철 바우처는 7월 초에, 겨울철 바우처는 11월 초에 카드로 충전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심사 완료 후 2주 이내에 카드가 발급됩니다.